‘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’ 개정(2018. 7)에 따라 투고 시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(저자 정보)를 정확하게
표기한다.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, 직위, 재학년도를 표기한다.
※ 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해, 특수관계인(미성년자 또는 가족)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
할 경우 투고 전 ‘특수관계인과 논문 공저시 사전공개 양식’을 제출한다.
소속 | 직위 | 표기 내용 |
---|---|---|
대학교 | 대학 소속 교수(전임/비전임) | 성명/학교명/교수 |
대학 소속 학생 | 성명/학교명/강사 | |
대학 소속 학생 | 성명/학교명/재학생 | |
대학 소속 박사 후 연구원 | 성명/학교명/박사 후 연구원 | |
초·중·고등학교 |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| 성명/학교명/교사 |
기관 | 기관 소속 치료사, 연구원 등 | 성명/기관명/직위 |
기타 | 현재 소속/직위가 없는 경우 | 독립연구자 |
논문 심사본 접수(심사비 납부) ⇒ 학술부에서 심사본 확인 ⇒ 접수 및 심사비 입금확인 ⇒ 편집위원회의
에서 심사자 선정 및 의뢰 ⇒ 심사진행 및 완료 ⇒ (필요한 경우 재심이 진행됨) ⇒ 최종 편집위원회 게재
적부심 판정 ⇒ 논문 표절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(저자 및 편집부 점검) ⇒ 심사결과 저자 통보 및 게재료
납부 ⇒ 온라인 출판
게재가 확정된 경우 최종 편집본 기준, 일반연구는 게재료 25만원(20쪽 기준, 초과 시 한 쪽당 1만원
추가)을 납부한다. 수혜연구의 경우 10만원의 게재료가 추가된다.
구분 | 게재료 | 비고 |
---|---|---|
일반연구 | 25만원 | 20쪽 이후부터 쪽 당 1만원 추가 |
수혜연구 | 10만원 추가 |
* 납부 계좌 : 신한은행 100-031-491437 (예금주: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)
* 학술지 출판방식은 온라인이며, 게재논문의 별쇄본은 저자 요청 시에만 제작된다. 이에 따른 제작비용
은 연구자 개인이 부담한다.
 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가 소유한다. 투고원고의 책임
 저자는 저작권 이양동의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본 학회의 저작권 활용에 동의한다.
본 개정규정은 「인간행동과 음악연구」 10권 1호(2013년 5월 30일 발간)부터 시행된다.
본 개정규정은 「인간행동과 음악연구」 13권 2호(2016년 11월 30일 발간)부터 시행된다.
본 개정규정은 「인간행동과 음악연구」 14권 2호(2017년 11월 30일 발간)부터 시행된다.
본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.
본 개정규정은 「인간행동과 음악연구」 17권 1호(2020년 5월 30일 발간)부터 시행된다.
본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