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총 칙
제1조(명칭) 이 학회의 명칭은 “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 (Korean Music Therapy Education Association)" 라 한다.
제2조(목적) 이 학회는 아동, 청소년, 성인,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음악을 교육적, 치료적 매개체로 활용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이에 대한 학술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, 더 나아가 국내외적으로 음악치료에 대한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.
제3조 (사무소의 소재지) 이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(82-2) 이화삼성교육문화관 605호에 둔다.
제4조 (사업) 이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.
- 1. 음악치료 연구를 위한 연구정보의 수집, 교환 및 배포 활동
- 2. 정기 연차 및 수시 학술연구 및 학술대회개최
- 3. 음악치료 관련분야에 대한 교육과 훈련 및 홍보 (전문가 및 일반인 대상)
- 4. 정보의 교환 및 교육을 위한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
- 5. 회원의 연구 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
- 6. 각국의 관계 학회와 학술자료 및 지식의 교환
- 7.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제 2 장 회 원
제5조 (회원자격) 이 학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학생회원, 준회원, 정회원, 평생회원, 특별회원, 기관회원으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1. 학생회원: 음악치료 및 인접학문 학사 과정생
- 2. 준회원: 타 분야 석사과정생 (2년 동안 회원 유지시 정회원으로 승급)
- 3. 정회원: 음악치료 및 인접학문 전공 석사 또는 박사 재학생.
타 분야 전공생의 경우 본 학회 1년 이상 회원 경력을 충족한 자
- 4. 평생회원: 정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
- 5. 특별회원: 음악치료학의 발전에 공헌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람
- 6. 기관회원: 다음 각 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- 1) 대학교 혹은 대학원의 음악치료 및 인접 학과
- 2) 대학교 혹은 대학원의 음악치료 관련 학과
- 3) 음악치료학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비영리 연구소와 정부기관, 공익단체 등
- 4) 음악치료학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기업, 영리추구 상담센터와 클리닉 등
- 5) 대학 도서관 또는 기타 도서관
제6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- ⓛ 정회원과 평생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 단, 준회원 및 학생회원은 다음 중 3항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한다.
- 1. 총회 참석 및 표결하는 권리
- 2.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
- 3. 본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
- ② 정회원, 준회원, 학생회원, 평생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- 1. 본회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
- 2. 본회에서 행하는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
- 3.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
제7조 (회원의 자격상실)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- 1.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한 자
- 2. 이사회에 의하여 제명 결의된 자 (회원의 제명: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,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학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. 단, 제명되거나 임의 탈퇴 시에는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)
- 3.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
제8조 (회원의 자격 회복) 상기 제7조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. 단, 제7조 3항에 의거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재 입회비를 납부한 다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. 단 해외유학과 장기 해외 체류자는 해외 체류기간 중 회원의 권리가 유보된다.
제9조 (회원의 징계)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게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제 3 장 임 원
제10조 (임원의 종류와 임무) 각 부에 제 1부장과 차장, 그리고 간사 약간 명을 둔다.
- 1. 이사장
이사장은 대외적으로 이 학회를 대표하며, 회의 업무를 통리한다.
- 2. 회장
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,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 업무를 주재, 수행한다.
- 3. 부회장
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이 부재 시 회장 직무수행을 대리한다.
- 4. 감사
감사는 2명으로 하되, 회계 관리 및 사업을 감사하며, 그 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.
- 5. 총무부장
- 1) 학회의 회무와 재무를 관장한다.
- 2) 학회 활동의 홍보를 담당하고, 유사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대외 관계를 관장하며 학회의 출판물을 기획, 편집 및 출판을 담당한다.
- 3) 회원카드 관리와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.
- 6. 연구윤리부장
학회원의 연구윤리 준수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 및 관리를 담당하고, 한국연구재단 및 주요기관에서 개최하는 연구윤리교육에 참여, 정기회의 개최, 연구윤리 위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제11조 (임원의 임기)
- ⓛ 임원의 임기는 취임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. 단,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본회의 임원 가운데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원회 추천과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보선하되,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③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.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 및 인준을 받는다.
제12조 (학회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 학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.
제13조 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한다.
제 4 장 총 회
제14조 (총회의 구성 및 기능)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 및 평생회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1.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- 2.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
- 3. 사업 보고 및 승인에 관한 사항
- 4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회칙에 의한 중요한 사항
제15조 (총회의 소집)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.
- 1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,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,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- 2. 정기 총회는 개회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다음 소집하여야 한다.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제16조 (총회의 의결 정족수)
- ⓛ 총회는 정회원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 총회 의결 건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비대면 총회에서의 회원의 결의는 동조 제1항의 서면결의에 갈음한다.
제17조 (총회소집의 특례)
- ① 학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
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2.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- ④ 학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비대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제18조 (총회의결 제척 사유)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1.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제 5 장 이 사 회
제19조 (이사회 임무와 모임) 이사회의장은 현 학회장이 되며 이사회는 필요하면 수시로 모여 의견을 개진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- 1.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
- 2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4.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
- 5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6.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의 작성
- 7. 학회장이 부의하는 사항
- 8. 학회장 추천
- 9. 회원자격심사에 관한 사항
제20조 (자격)
- 1. 현 회장단과, 학회장을 역임한 자는 당연직으로 한다.
- 2.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이사회가 추천하고 총회가 인준한 자로 한다.
제21조 (의결정족수)
- ⓛ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.
-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제22조 (이사회의 소집)
- ⓛ 이사회는 학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제23조 (이사회 소집의 특례)
- ⓛ 이사회 의장은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.
- ③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.
제24조 (서면 결의금지)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제25조 (이사의 임기) 3장 제11조에 준한다.
제 6 장 위 원 회
제26조 (편집위원회)
- 1. 본 위원회는 년 2회 정기적으로 출판되는 인간행동과 음악연구에 게재되는 연구논문을 심사하고 결정하여 편집한다.
- 2. 편집위원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.
제27조 (윤리위원회)
- 1. 본 위원회는 윤리적인 문제 발생시,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.
- 2. 윤리위원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.
제28조 (우수연구자 선정위원회)
- 1. 본 위원회는 국내외 음악치료 학계의 연구 활동을 독려하고 학문적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구성된다.
- 2. 우수연구자 선정위원은 총 3인으로 구성되며, 이사회에서 위촉한다.
- 3. 위원회는 매년 1회 음악치료 학계에 기여한 학생우수연구자와 학술우수연구자를 추천받고 추천자 중 우수한 자를 심사하여 선정대상을 결정한다.
- 4. 우수연구자상 운영에 관련된 전반 사항은 한국음악치료교육학회 우수연구자상 운영 세칙에 의한다.
제 7 장 재 정
제29조 이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.
- 1. 학회 입회비는 정회원, 준회원, 학생회원 각 2만원으로 한다.
- 2. 학회 연회비는 정회원 4만원, 준회원 3만원, 학생회원 2만원으로 한다.
- 3. 일반 후원금, 사업 및 기타 재정에 의한 수입으로 한다.
- 4. 이사회는 월정액의 이사 회비를 낸다.
- 5. 평생회원은 가입 시 일백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기증하여야 한다.
제30조 (회계연도)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유동적으로 10월 또는 11월부터 12개월간으로 한다.
제31조 (세입세출 예산, 결산) 이 학회의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
제 8 장 보 칙
제32조 (해산) 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33조 (해산학회의 재산귀속) 이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 때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34조 (정관개정) 이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개정한다.
제35조 (시행세칙)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은 임원회의 결과와 이사회의 지도에 의한다.
부 칙
본 회칙은 2004년 6월부터 시행한다.
본 개정 회칙은 2015년 3월부터 시행한다.
본 개정 회칙은 2018년 1월부터 시행한다.
본 개정 회칙은 2020년 12월부터 시행한다.